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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중학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작성자 합천중 등록일 2024.09.12

합천중학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1.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합천중학교-1735, 2024.3.11.)

. 159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합천중학교-7234, 2024.9.9.)

2.합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9.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 9.10.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4. 3.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합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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