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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중학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1. 관련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합천중학교-1735, 2024.3.11.) 라. 제159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합천중학교-7234, 2024.9.9.) 2.「합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 구분 | 내용 | 2024. 9. 5.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2024. 9.10. | 학교장 결재·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024. 3.28. | 시행 | 안내, 연수 및 홍보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합천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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