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4. 12.(수)까지 관계기관(읍사무소 등)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고] 학자금 지원 관련
지원항목
지원자격
지원내용
학자금
-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대학생은 부모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지급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 원
- 대학생
: 반기별 50만 원
※ 신청한 달이 속한
분(반)기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