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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자금 대상자 신청 서류 제출 협조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23.04.10


  합천군에서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4. 12.()까지 관계기관(읍사무소 등)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 학자금 지원 관련


지원항목

지원자격

지원내용

학자금

-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대학생은 부모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지급

- ·고등학생

: 분기별 10만 원

- 대학생

: 반기별 50만 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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