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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학자금 지원) 홍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23.02.07

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2008.1.1.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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