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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학자금 | 2008.1.1.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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