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43호 2023학년도 합천군 중학교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기간: 2022. 6. 16.(목) ~ 2022. 7. 5.(화)[20일간] 2. 주요 내용: 2022학년도 초등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라 큰학교(합천초등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일방향 전·입학 학생은 주소 이전없이 거주지 중학구와 졸업지 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 3. 의견제출 가. 이 중학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5.(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로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55-932-0572 - E-mail: dms4925@korea.kr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