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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합천중 등록일 2022.06.23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2022-43

 

2023학년도 합천군 중학교 중학구 고시 개정() 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구 고시 개정()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6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기간: 2022. 6. 16.() ~ 2022. 7. 5.()[20일간]

2. 주요 내용: 2022학년도 초등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라 큰학교(합천초등학교)에서 작은학교로 일방향 전·입학 학생은 주소 이전없이 거주지 중학구와 졸업지 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

3. 의견제출

. 이 중학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5.()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로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FAX: 055-932-0572

     - E-mail: dms4925@korea.kr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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