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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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학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2022.02.19

 

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 자 금

2008.1.1.이후군에 출생등록하고,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관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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