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 자 금
2008.1.1.이후군에 출생등록하고,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관내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